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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어음제재, 감독원 "끝까지 간다"…한국투자증권 희생양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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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어음제재, 감독원 "끝까지 간다"…한국투자증권 희생양되나

금융위 소속 법령해석심의위원회 “법적문제없다” 사실상 결론
금융감독원 실질주체 법인아닌 개인, 주관적 법령해석 논란

[글로벌이코노믹 최성해 기자] 한국투자증권 발행어음 제재심의위를 앞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당국의 법령자문기구에서조차 법적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사안에 대해 감독원이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제재 쪽으로 밀어붙이고 있어서다.

◇법적 대출주체 법인, 실질주체 개인 판단


쟁점은 한국투자증권 발행어음 불법대출혐의다. 발행어음 조달자금을 특수목적회사(SPC)에게 대출하는 과정에서 이 SPC는 모그룹회장과 총수익스와프(TRS)계약을 맺고, 주가변동에 따른 이익이나 손실을 부담해줬다.

여기서 대출주체는 특수목적회사(SPC)로 법적으로 따지면 크게 문제가 없다. 하지만 감독원이 실질적 대출주체가 재벌회장 개인으로 발행어음자금이 개인대출로 쓰였다고 판단했다. 결국 이 사안은 제재심의위원회까지 올려졌다.

하지만 최근 상황은 감독원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 무엇보다 금융당국에서도 다른 목소리를 낸 것이 결정적이다.

최근 금융위원회 소속 자문기구인 법령해석심의위원회는 한국투자증권 발행어음 불법대출혐의와 관련해 특수목적법인(SPC)에 자금을 빌려준 행위는 법적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결론을 내렸다.

금융위는 법령해석심의위가 자문기구로 금융위의 입장을 대변하지는 않는다고 선을 그었으나 법령해석심의위의 ‘법적문제가 없다’는 결정에 당황하는 모습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법령해석심의위의 결과가 금융위의 입장과 동일하지 않다”며 “의견을 검토한 뒤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최종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칼자루를 쥔 당사자인 감독원은 요지부동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대출의 실질적 주체는 법인이 아니라 개인”이라며 “법령해석심의위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했다면 다른 결론을 내렸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령해석심의위 논의 결과 반영유무 관건, 한국투자증권 “결정따르겠다

때문에 법령해석심의위의 논의결과가 반영되지 않은채 제재심에서 감독원의 의도대로 결정이 나는 경우 상황은 더 복잡해진다.

감독원이 승리하더라도 법령해석의 객관성 논란이 제기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업계 관계자는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설치의 취지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금융 법령해석의 객관성 보장을 위한 것”이라며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무시하는 것은 반대로 당국이 주관적으로 법령해석을 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희생양은 한국투자증권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일문 한국투자증권 사장은 올해 새사령탑으로 취임한 뒤 이 발행어음 제재불확실성으로 발행어음을 통한 자금조달확대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있다.

이미 한국투자증권은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이 나더라도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감독원의 제재가 그대로 적용될 전망이다.

한국투자증권 관계자는 “심의결과가 나오면 충실하게 따르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와 관련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이르면 이달 말이나 늦어도 내달 다시 열릴 예정이다.


최성해 기자 bada@g-enews.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