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자본금 증액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자격 미달인 15개 상조업체의 등록이 말소된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는 지난 1월 24일까지 개정 할부거래법의 자본금 기준인 15억 원을 충족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합병 등을 통해 자구책을 찾지 않는 한 이달 중 등록이 말소된다.
대부분 회원 규모 400명 미만의 소형업체지만, 피해자가 7800명에 이르고 이들이 상조업체에 납부한 선수금은 53억3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상조공제조합에서 운영하는 대체서비스인 '안심서비스'와 '장례이행보증제' 등을 이달 안에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로 통합할 계획이다.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하면 가입한 상조업체가 등록 말소되더라도 기존에 낸 금액을 전부 인정받은 채로 새 상조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공정위는 또 상조업체 폐업 후 소비자가 피해보상금 외 선수금을 돌려받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집단소송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정선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