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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통상임금 협상 타결... 1인당 1900만원씩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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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통상임금 협상 타결... 1인당 1900만원씩 지급

[글로벌이코노믹 온기동 기자]


기아자동차 노사는 11일 경기도 광명소하리공장에서 특별위원회를 열고 통상임금 적용과 미지급금 지급 방안에 극적 합의했다.

기아차 노조는 오는 14일 총회에서 합의안을 투표에 부쳐 확정할 방침이다.

예정대로 합의안이 확정되면 노사는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고 법적 분쟁을 마치게 된다.

기아차 노사는 이날 소하리공장에서 개최한 특별위원회 8차 본협의에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적용해 평균 월 3만 1000원을 인상하고, 미지급금을 조합원 1인당 평균 1900만원씩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기아차 관계자는 “미지급금은 1차 소송기간 2008년 8월∼2011년 10월까지 지급 금액은 개인별 2심 판결금액의 60%를 정률로 올해 10월 말까지 지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번 합의는 기아차 근로자 2만 7000여 명이 회사를 상대로 통상임금 소송을 제기한 지 약 8년만의 성과다.

온기동 기자 1699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