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초안에는 규정을 어긴 경우 형사고발을 포함해 심각한 벌칙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과학자들 사이에는 과학자들은 이번 규정이 승인되면 연구에서 장점과 단점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규정은 2018년 11월 유전자 편집 기술인 CRISPR-Cas9을 이용하여 인간 면역결핍 바이러스(HIV: human immunodeficiency virus), 즉 에이즈에 저항성을 갖도록 배아의 유전체를 바꾸는 생식계열 편집(germline editing)을 한 허 젠쿠이 교수와 같은 편집 기술을 막기 위해 만들어졌다.
남방과학기술대학의 허 교수는 당시 편집된 배아를 여성에게 이식했다. 이 실험의 결과로 태어난 쌍둥이 여아에 대해 여론은 위험하고 입증되지 않은 기술을 적용했다는 이유로 전세계적인 비난을 받았다.
기존 규정에서도 생식(reproduction)을 위하여 사람 배아를 유전자 편집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규정을 위반했을 때의 벌칙은 없었다. 때문에 허 교수는 대학에서 해고는 되었지만 그의 실험에 대해서 어떻게, 어디로부터 처벌을 받을지에 대해서는 확실하지 않은 상태다.
그러나 새로운 규정은 이러한 기술을 허가 받지 않고 이용하는 것을 국내 법률을 위반하는 것으로 규정해 형사고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언급하고 있다.
규정 초안은 대중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3월 27일까지 공개되며, 이후에 위원회가 최종 규정을 만들 예정이다.
김형근 편집위원 hgkim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