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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11일부터 교량·터널·철도 등 시설물 안전진단업체 실태 점검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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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11일부터 교량·터널·철도 등 시설물 안전진단업체 실태 점검 나서

지난 5일 서울시가 서울시내 교량, 터널, 고가차도 등 580개 도로시설물 안전점검에 나선 모습.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지난 5일 서울시가 서울시내 교량, 터널, 고가차도 등 580개 도로시설물 안전점검에 나선 모습. 사진=뉴시스
[글로벌이코노믹 오은서 기자] 국토교통부는 시설물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교량, 터널, 철도 등 시설물 안전진단업체 실태 점검에 나선다.

국토부는 11일~29일까지 19일 동안 국민의 안전과 연관되는 시설물(교량, 터널, 철도, 댐, 항공, 건축, 주택 등)의 부실 안전점검을 방지하기 위해 지자체, 한국시설안전공단 등과 함께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국토부가 진단업체가 제출한 안전점검 보고서를 평가한 결과 점검항목 누락, 현장조사 미실시 등 많은 부실사항이 발견됐고, 특히 공동주택의 경우 저가계약 등으로 부실점검 비율이 높게 나타남에 따라, 부실점검을 사전에 차단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실태 점검은 전국에 있는 안전진단 전문기관 1053곳과 유지관리업체 1031개소 중 저가로 공동주택과 소규모시설물 위주의 점검을 실시했거나 보유인력 대비 수주물량이 과다한 업체 등 부실점검이 우려되는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국토부, 지방국토청, 지자체, 한국시설안전공단이 합동으로 표본 점검을 실시하고, 합동점검 대상에서 제외된 업체는 각 관할 지자체에서 자체 점검을 진행하게 된다.

점검 내용은 ▲등록요건 적합 여부 ▲불법 하도급 ▲점검·진단 실적 유·무를 중점으로 하고 그 외에 ▲타 업체 명의 대여 ▲무자격자 참여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행위 ▲변경사항 미신고 등 기타 관련 법령 준수 여부 등도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실태 점검은 시설물 유지관리 업자와 안전진단기관들의 책임의식을 견고히 하고 부실 업체를 퇴출시켜 안전점검의 신뢰도를 향상시키는 것"이라며 "위법·부당행위가 적발될 경우 과태료,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 관계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은서 기자 oestar@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