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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가드너 “대북교역 금지법안 곧 재발의”...문재인 정부 남북경협 타격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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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가드너 “대북교역 금지법안 곧 재발의”...문재인 정부 남북경협 타격받을까?

[글로벌이코노믹 박희준 기자]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시아태평양 소위원장인 코리 가드너(공화∙콜로라도) 의원이 조만간 북한과의 교역을 금지하는 법안을 재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이 재발의된다면 미북한간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 이후에도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의 재개 등 남북경협을 통해 미국과 북한간 대화를 중재하려는 문재인 대통령의 구상이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코리 가드너 미국 상원의원.사진=VOA이미지 확대보기
코리 가드너 미국 상원의원.사진=VOA
9일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 보도에 따르면, 가드너 의원은 8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2차 미북 정상회담을 주제로 연 토론회 기조 연설에 나서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취할 때까지 북한에 대한 최대한의 압박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드너 의원은 이를 위해 2017년에 발의한 ‘효과적인 외교 촉진을 위한 영향력 법안’(Leverage to Enhance Effective Diplomacy(LEED) Act)’을 재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LEED 법안은 대북 교역을 금지하고 이를 어기는 사람과 기업들에 대한 제재 부과를 규정하고 있다. 2017년 마키 의원과 공동 발의한 이 법안은 북한과의 무역을 금지하는 금수조치를 담고 있다.

법안은 북한과 자산 거래를 하고 북한의 상품과 서비스를 구입하거나 이전하는 사람과 기업에 대한 미국 내 자산을 동결토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대북거래 상위 10개 기업은 미국의 금융체제 접근을 완전 봉쇄해 중국 기업에 대한 엄격한 금융제재를 규정했다.

또 북한과 거래하는 외국 금융기관들이 미국에서 결제 계좌를 개설하지 못하게 하는 등 미국에서의 금융 활동을 금지시켰다.

그는 이 법안은 의회가 채택한 대북제재 법안 중 가장 강력한 것이라며 이번에 상, 하원을 통과하고 법으로 채택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박희준 기자 jacklondon@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