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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스마트공장 4천개 늘려 '혁신성장' 기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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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스마트공장 4천개 늘려 '혁신성장' 기반 구축

중기벤처부 올해 주요업무 발표…삼성·상의 100억씩 대기업도 출연금 지원
지방중기 청년취업자 3천만원 지원, 유니콘기업 규제자유특구 지정 추진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7일 대전정부청사 브리핑룸에서 2019년 주요업무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e-브리핑이미지 확대보기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7일 대전정부청사 브리핑룸에서 2019년 주요업무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e-브리핑
[글로벌이코노믹 이진우 기자] 정부는 ICT기술을 활용한 생산성 향상 및 혁신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중소기업 스마트공장을 올해 4000개 보급하기로 하고, 대상기업 지원금액을 현행 5000만~1억 원에서 1억~1억 5000만 원으로 2배 늘린다.

대기업도 중소 협력기업의 스마트공장 조성을 돕는 상생협업 지원금을 출연한다. 삼성 100억원을 비롯해 현대자동차 58억원, 포스코 20억원, 대한상공회의소 100억원, 표준협회 50억원 등이 지원될 예정이다.
제4차 산업혁명에 따른 산업개편에 대비해 관련업종 중소기업을 위한 전용 연구개발(R&D)에도 오는 2022년 2조원을 목표로 올해 1조 7000억 원이 투입된다.

청년층 고용을 활성화하는 지원책으로 지방중소기업에 신규 취업하면 3년에 걸쳐 목돈 3000만원과 교통비 월 5만원을 지급하고, 전·월세 자금 1억원도 연 1.2% 저리융자 혜택을 주기로 했다.

동시에 5년간 3000만원 보장의 중소기업 청년재직자 대상 내일채움공제의 가입을 지난해보다 배가된 8만 명 수준으로 확대해 중소기업 근로자의 임금 및 복지 격차를 줄인다는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이 제시한 '스마트공장 보급 상시 혁신체계'. 자료=중소벤처기업부이미지 확대보기
중소벤처기업부이 제시한 '스마트공장 보급 상시 혁신체계'. 자료=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주요업무’ 내용을 발표했다.

올해 중기부 주요업무에는 기술형 중소기업 육성 지원책도 포함돼 있다.
기술 우수기업이 대출금을 자유롭게 갚을 수 있는 정책자금 자율상환을 확대하고, 혁신중소기업 제품의 공공기관 조달 비중도 늘린다. 지난해 268억원이었던 혁신제품 시범구매액을 올해 2000억원으로 약 7.5배 대폭 증액하고, 내년에는 다시 5000억원 규모로 키울 예정이다.

유니콘기업 등 스타벤처 육성에도 적극 나서 해외 벤처캐피탈이 100% 국내투자하는 해외벤처캐피탈(VC) 글로벌펀드 3000억원을, M&A(인수합병)펀드 3000억원을 각각 조성하는 한편, 신기술·신서비스 스타트업, 유니콘기업 전용의 규제자유특구를 오는 7,8월께 지정할 예정이다.

청년창업기업에는 취득세·재산세 감면시한을 행정안전부와 협업해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오는 2022년 완전 폐지를 목표로 단계적으로 시행 중인 연대보증 면제는 올해에 기존 대출·보증의 연대보증 잔액을 67%까지 감축키로 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 악화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도 마련했다.

1인방송 플랫폼 300개 개설을 촉진하고, 온누리상품권 2조원, 지역상품권 2조원 등 전용상품권 유통 규모를 4조원으로 전년대비 2배 확대할 계획이다.

이밖에 예비창업자 1만명에게 창업전문교육을 지원하는 ‘튼튼창업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폐업에 대비하는 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를 확대하는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의 노란우산공제 공제부금 매칭제도를 신설한다.

또한 대·중소기업상생법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기술자료 거래기록등록시스템, 기술유용에 따른 손해액의 10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고, 기술탈취 가해기업에 피해입증책임을 부여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중기부는 올해 쟁점(갈등) 과제로 ▲생계형 적합업종 ▲복합쇼핑몰 영업규제로 꼽았다.

소상공인 사업영역 보호를 위한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는 올해부터 시행되는데 100여개에 이르는 관련업종의 신청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중소벤처부는 신청부터 심의 완료까지 제도 전반에 걸쳐 동반성장위원회, 중소기업연구원 등과 협업해 주요 이견을 최소화하고 상생효과를 최대화한다는 구상이다.

대기업이 운영하는 대형마트와 SSM(기업형수퍼마켓)에 적용되는 월 2회 의무휴업 및 영업시간 제한 등 영업규제를 대형마트와 유사한 복합쇼핑몰에도 추가 적용하는 법 개정이 국회에서 진행 중이다.

중기부는 복합쇼핑몰 규제로 이해당사자들인 운영자와 입점 소상공인 간 분쟁 소지를 줄이기 위해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조례로 예외조항을 두는 방안을 검토, 입점 소상공인의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진우 기자 jinulee64@g-enews,c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