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올해 1월말 현재 월급 외 별도 소득에 따른 소득월액 보험료가 부과된 직장 건강보험 가입자는 18만5312명으로 집계됐다.
직장 가입자는 월 보수에 보험료율(2019년 6.46%)을 곱한 '보수 보험료'를 매월 노동자와 사용자가 절반씩 내고 있다.
2011년부터는 월급 외에 임대소득, 이자·배당소득, 사업소득 등 추가 보유 소득에 일정 기준이 넘어서면 그 초과분에 보험료를 곱해 '소득월액 보험료'를 추가로 부과하고 있다.
그동안은 연간 월급 외 보유 소득이 7200만 원을 초과할 때 보험료를 부과했으나 지난해 7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개편하면서 연간 3400만 원 초과로 낮췄다.
예를 들어 임대료나 이자·배당소득 등으로 연간 5000만 원의 수익을 올린 직장인은 5000만 원에서 3400만 원을 제외한 1600만 원이 보수 외 소득이다.
건강보험공단은 이 금액을 12개월로 나눈 뒤 그 금액에 그해 보험료율을 곱해 소득월액 보혐료를 부과한다.
이정선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