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사 대상은 이른바 대기업과 총수 일가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과세당국의 검증 기회가 적었던 이른바 '숨은 대재산가'다.
한 법인의 경우, 사주가 쓰지 않은 판매·관리비를 법인 비용으로 처리하는 수법으로 자금을 빼내 자녀 유학비 등에 썼다가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가족의 휴양시설을 회사 연수원 명목으로 사들이거나 직원이 아닌 친인척·자녀 등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사주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거래 과정에 유령 법인을 끼워 넣고 통행세를 받거나 위장계열회사와 거래를 하며 과다한 비용을 주는 등 일부 대기업의 수법을 그대로 모방한 사례도 있었다.
이들 조사 대상 95명의 재산은 12조6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은 조사 대상 과세 기간을 최소한으로 제한하는 기존 기업별 조사 방식과 달리 이번에는 조사범위의 폭을 넓혀 엄정하게 검증하기로 했다.
이정선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