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공정위, 하도급대금 어음 지급 금지 추진…‘특고’ 보호 대상 확대

공유
0

공정위, 하도급대금 어음 지급 금지 추진…‘특고’ 보호 대상 확대

이미지 확대보기
[글로벌이코노믹 이정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보호 대상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7일 공정위가 발표한 올해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따르면, 이를 위해 특고 지침을 상반기 내에 개정하기로 했다.
공정위의 특고 지침은 프리랜서들을 각종 불공정거래로부터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학습지교사·골프장 캐디·택배기사·보험설계사 등 자영업자와 근로자의 경계에 걸쳐 있는 특고는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는다.

이 때문에 소속 업체로부터 각종 갑질을 당하면서도 구제받을 길이 없었다.

공정위는 2007년 특고 지침을 만들었지만 사실상 유명무실했다.

신고 사건이 노동법과 경합하는 경우 노동법을 우선 적용토록 하는 지침상 규정 탓이다.

또 지침상 보호 대상 특고 유형에 대출모집인·신용카드모집인·대리운전기사·건설기계업 종사자 등을 추가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또 불공정거래 관행을 잡기 위해 대·중견기업의 어음을 통한 하도급대금 지급을 금지하고,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체로부터 인력을 파견받는 경우 인건비 분담 의무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소비자들이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분야에선 어학시험이나 스포츠시즌권, e-스포츠 등에서 환불 불가 등 불공정약관을 점검, 고칠 계획이다.

요가나 필라테스 등 중도해지 분쟁이 많은 생활스포츠 분야에선 위약금 환급기준을 명확히 정하기로 했다.

과거에 없던 소셜데이팅, 모바일 VOD 등 신서비스에 대해선 법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인스타그램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이른바 '인플루언서(Influencer)'를 이용해 광고하면서도 광고가 아닌 단순 게시물인 척하는 기만행위도 적발해 나갈 계획이다.


이정선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