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공정위가 발표한 올해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따르면, 이를 위해 특고 지침을 상반기 내에 개정하기로 했다.
학습지교사·골프장 캐디·택배기사·보험설계사 등 자영업자와 근로자의 경계에 걸쳐 있는 특고는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는다.
이 때문에 소속 업체로부터 각종 갑질을 당하면서도 구제받을 길이 없었다.
공정위는 2007년 특고 지침을 만들었지만 사실상 유명무실했다.
신고 사건이 노동법과 경합하는 경우 노동법을 우선 적용토록 하는 지침상 규정 탓이다.
또 지침상 보호 대상 특고 유형에 대출모집인·신용카드모집인·대리운전기사·건설기계업 종사자 등을 추가하기로 했다.
소비자들이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분야에선 어학시험이나 스포츠시즌권, e-스포츠 등에서 환불 불가 등 불공정약관을 점검, 고칠 계획이다.
요가나 필라테스 등 중도해지 분쟁이 많은 생활스포츠 분야에선 위약금 환급기준을 명확히 정하기로 했다.
과거에 없던 소셜데이팅, 모바일 VOD 등 신서비스에 대해선 법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인스타그램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이른바 '인플루언서(Influencer)'를 이용해 광고하면서도 광고가 아닌 단순 게시물인 척하는 기만행위도 적발해 나갈 계획이다.
이정선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