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자율주택 정비사업 신청시 '최대 70%, 연금리 1.5% 융자'…한국감정원, 100건 이상 접수

공유
0

자율주택 정비사업 신청시 '최대 70%, 연금리 1.5% 융자'…한국감정원, 100건 이상 접수

지난해 9월 한국감정원이 제1호 사업 대상지인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 노후·불량주택 3개 필지 터파기 공사에 착수한 모습. 사진=뉴시스 이미지 확대보기
지난해 9월 한국감정원이 제1호 사업 대상지인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 노후·불량주택 3개 필지 터파기 공사에 착수한 모습. 사진=뉴시스
[글로벌이코노믹 오은서 기자] 대규모 전면 철거가 힘든 지역의 주민이 스스로 노후주택을 정비하는 '자율주택 정비사업'이 본격 시행되고 있다.

한국감정원은 지난해 4월 개소한 통합지원센터로 전국에서 100건 이상의 사업신청이 접수됐다고 7일 밝혔다.
자율주택 정비사업은 지난해 2월 시행된 '빈집,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의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중 자율주택 정비사업에 대해 공공지원을 시행하는 것으로 최대 70%까지 연 금리 1.5%의 저리로 사업비를 융자해준다.

올해 벌써 35건 이상의 사업신청이 이뤄졌고 사업분석을 거쳐 이중 15건 이상의 주민합의체 구성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사업초기에는 사업대상지가 수도권에 집중됐지만 최근 부산과 대전을 비롯한 광역지자체에서도 사업신청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부산은 사업가능지역을 지자체 조례로, 녹지지역을 제외한 도시지역(주거·상업·공업 지역)으로 확대해 사업 진행에 활기를 띠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해 9월에 착공한 제1호 사업지인 서울 당산동 자율주택정비사업은 원활한 공사 진행에 힘입어 다음달 초 준공 예정이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사업비 융자, 일반분양분 매입지원 등 국토교통부의 공공지원을 받는 노후주거지 도시재생의 핵심수단으로, 통합지원센터는 상담·접수, 사업성분석, 주민합의체 구성, 사업시행인가, 사업비융자 지원 등 사업진행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국감정원 김학규 원장은 “자율주택정비사업이 노후주거지 재생의 디딤돌 역할을 해낼 것”이라면서 "앞으로 사업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은서 기자 oestar@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