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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사법경찰’ 동원, 주가 조작 조사한다… ‘올빼미 공시’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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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사법경찰’ 동원, 주가 조작 조사한다… ‘올빼미 공시’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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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이정선 기자] 정부는 주가를 조작하는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조사할 때 특별사법경찰을 활용하기로 했다.

이른바 ‘올빼미 공시’를 하는 기업도 제재하기로 했다.
7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올해 업무계획에 따르면, 올빼미 공시 등 불리한 정보를 지연 공시하는 상장기업의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런 기업의 명단을 공개하고 공시를 다시 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또 금융감독원 직원을 ‘특사경’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를 위한 방안을 "법무부와 협의 마무리 단계"라고 했다.

금감원 직원은 금융위원장 추천과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서울남부지검장) 지명 후 특사경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특사경으로 지명되면 검사 지휘하에 통신사실 조회, 압수수색, 출국금지, 신문 등의 강제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금융위는 증시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제도의 신설도 추진할 방침이다.

또 대량보유 공시제도(5% 룰)와 관련, 기관투자가의 부담을 완화하고 이사보수 공시도 확대해 기관투자가의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책임 원칙)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5% 룰은 상장기업 지분을 5% 이상 가진 투자자가 지분 변동이 있을 때 5일 이내에 보유목적과 변동사항 등을 공시하도록 하는 규정이다.

금융위는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기금의 경우 5%룰 적용 때 약식보고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이밖에 부동산 그림자금융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도 추진하기로 했다.

부동산 그림자금융은 전통적 주택담보대출이 아닌 부동산펀드·신탁·유동화 증권 등의 기타 부동산금융을 뜻하는 것으로, 은행 등에 대한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오히려 확대되는 추세다.


이정선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