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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가계부채 증가율 5% 이내로 억제… 불법 사금융 제재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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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가계부채 증가율 5% 이내로 억제… 불법 사금융 제재도 강화

[글로벌이코노믹 이정선 기자] 정부는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5%로 억제하기로 했다.

7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올해 업무계획에 따르면, 이를 위해 지난해 10월 은행권에 도입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올해 2분기에는 2금융권에도 확대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또 은행의 가계대출에 '경기대응 완충자본'을 도입하기로 했다.

현재는 가계대출의 13%를 자본으로 쌓도록 하고 있는데, 부동산 경기 부침에 대비, 2.5%를 더 적립하도록 했다.

개인사업자(자영업자) 대출도 업권별 대출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 증가율을 관리하기로 했다.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대출이 지나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연간·신규대출 한도를 설정하기로 했다.

이같이 제도권 대출을 누를 경우, 사금융이 성행하는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불법 사금융에 대한 제재도 강화하기로 했다.

연 24%인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하는 대출의 모든 이자에 '반환청구권'을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또 불법 사금융 피해자를 대신해서 금융당국이 사금융업자를 상대로 권리구제에 나서는 '채무자 대리제도'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같이 가계와 부동산으로 쏠리는 자금을 막아 혁신창업과 중소기업 지원으로 유도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유망 스타트업 안착 등에 5년 동안 190조 원의 정책금융을 공급하기로 했다.

또 조선·기자재와 자동차 부품 분야의 중소기업에는 각각 1조3000억 원(제작금융·만기연장)과 2조 원(회사채 발행지원·우대보증)의 유동성을 공급하기로 했다.

또 중소·중견기업의 시설투자, 사업재편, 환경·안전투자에도 3년 동안 15조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정선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