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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한국투자·대신증권 부동산신탁업 라이선스 당장은 ‘속빈 강정’, 그래도 실보다 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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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한국투자·대신증권 부동산신탁업 라이선스 당장은 ‘속빈 강정’, 그래도 실보다 득

금융위, 차입형 토지신탁 업무 본인가 2년 후 허용
수익원 다각화 속도, 부동산 침체에 관리형에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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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최성해 기자] 증권사 부동산신탁업 라이선스 경쟁의 승자가 확정됐다. 금융권에서 부동산 신탁업인가에 12개사가 몰렸으나 최종심사결과 신영•한투•대신 등 3곳이 마지막 관문을 통과했다. 부동산신탁업을 신수익원으로 탑재한 만큼 수익원 다각화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부동산신탁업 인가경쟁, 신영•한국투자•대신증권 함박웃음


12개사가 몰리며 치열했던 부동산신탁업 인가경쟁이 마무리됐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3일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 임시회의를 열고 3곳에 대한 예비인가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부동산신탁업 인가의 최종관문을 통과한 곳은 신영자산신탁, 한투부동산신탁, 대신자산신탁 등이다. 앞서 지난해 11월 접수결과 12개사 몰리며 뜨거운 인기를 실감했다.

신영자산신탁은 신영증권이 유진투자증권과 컨소시엄을 구성했다. 한투부동산신탁은 한국투자금융지주가, 대신자산신탁은 대신증권이 각각 설립할 예정이다.

예비인가 심사시 중점평가대상은 ▲ 자기자본(100점) ▲인력•물적설비(150점) ▲ 사업계획(400점) ▲ 이해상충방지체계(150점) ▲ 대주주 적합성(200점) 등이었다. .

금융위의 설명에 따르면 신영자산신탁은 부동산 개발•분양•임대•관리 등 전 과정에 걸친 서비스와 금전•부동산이 연계된 종합재산관리 플랫폼 구축 등 사업계획의 혁신성에서 좋은 점수를 얻었다.

한투부동산신탁은 참여주주 역량을 활용해 부동산신탁과 핀테크•정보통신기술(ICT)을 결합한 혁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부각됐다. 대신자산신탁은 도심공원 조성, 폐산업 시설 활용, 창업클러스터 조성 사업 등 사업계획의 공공성과 확장성에 높은 점수를 줬다.

이 가운데 한투부동산탁의 경우 관련사인 한국투자증권 발행어음 자금의 개인대출사용 제재절차에 불똥이 튈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다. 하지만 금융위는 한투부동산신탁의 대주주가 한국투자증권이 아니라 한국투자금융지주로 해당제재와 부동산신탁업 인가심사는 무관하다고 결론내리며 부동산신탁 라이선스를 거머 쥐었다.

부동산신탁이란 부동산 소유자(위탁자)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신탁회사(수탁자)에 이전하고, 신탁회사는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되는 방식을 뜻한다.

부동산신탁회사는 지난 2009년 이후 신규진입 없이 거의 독과점체제를 유지하며, 은행증권 등 타업권에서 군침을 흘렀다.

특히 증권사들이 부동산PF의 경우 은행이 리스크관리차원에서 멈춘 사이를 틈타 공격적으로 진출하며, 부동산PF와 신탁업이 금융포트폴리오 다각화차원에서 시너지를 내는 영역으로 재조명됐다.

◇증권사 PF대출과 시너지, 첫출발 관리형 토지신탁업무에 주력할 듯


현행 신탁법상 신탁사는 토지비 자금차입이 불가능하다. 대부분 신탁사의 경우 토지비 부담이 큰 사업장은 금융권 PF 대출을 통해 토지비를 확보하고 건설사의 분양불 도급계약 구조로 사업을 진행중이다.

반면 증권사는 토지비 PF대출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증권사가 설립주체인 부동산신탁사는 대주주의 PE대출 활용을 통해 사업규모가 큰 수도권 사업장으로 차입형신탁을 확대할 수 있다는 잇점이 있다.

이경자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증권사는 토지비와 건축비를 PF 대출과 자회사 신탁사의 신탁대지급금 투입을 통해 분양사업에 필요한 모든 금융조달을 할 수 있다”며 “나아가 증권사와 신탁사가 연계해 매각자문, 금융주선 등 컨설팅시장도 진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시너지가 기대되나 당장 큰 돈이 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금융위가 예비인가를 의결하며 부동산신탁업의 핵심인 차입형 토지신탁 업무는 본인가 2년 후부터 시작할 수 있다는 조건도 걸었기 때문이다.

타이밍도 좋지 않다. 무엇보다 부동산경기가 꺾이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부동산 신탁사의 거래가 집중된 경기지역의 경우 미분양물량이 급증세다. 지난 4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1월 말 기준 경기 지역 미분양은 전월 대비 36.3%(1801호)나 급증한 6769호로 조사됐다. 이는 전국 미분양(5만9162호)의 11.4%에 해당하는 것으로 전월 8.4%보다 비중이 크게 늘었다. 수도권(서울•인천•경기) 미분양(8153호)의 83%에 달하는 수치이기도 하다.

이 같은 상황에서 당국의 차입형신탁 2년유예기간이 실이 아니라 득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번에 부동산신탁업 라이선스를 획득한 증권사 PF부서 관계자는 “당국이 리스크가 큰 차입형 신탁을 유예한 것은 최근 부동산경기를 볼 때 오히려 잘된 일”이라며 “분양대금 수취나 분양 제반 업무관리 등 안정적인 관리형 토지신탁업무에 집중하며 미래를 준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성해 기자 bada@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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