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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제한' 제재받은 대표, 옮긴 회사도 같은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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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제한' 제재받은 대표, 옮긴 회사도 같은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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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이정선 기자] 하도급법을 위반, 입찰 참가 제한조치를 받은 대표가 다른 회사의 사장을 맡았다가 그 회사도 같은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하도급법 위반에 따라 한일중공업에게 영업정지 및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청 조치를 내리고 한일중공업의 대표이사 A씨가 운영하는 다른 회사에도 입찰 참가 제한 조치를 내린다고 밝혔다.
공정위의 요청을 받으면 주무부처 국토교통부는 향후 6개월 범위 내에서 입찰 제한 기간을 정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후속 조치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부산 소재 한일중공업은 하도급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해 벌점제도에 따라 이 같은 조치를 받았다.

그런데 한일중공업은 공정위 심의 과정에서 중간에 폐업하게 됐고 대신 추후에 A씨가 창원 소재의 한일중공업에서도 대표 자리를 맡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

창원 회사는 부산 회사와는 법인번호가 다른 별도 법인이지만 공정위는 국가계약법에 따라 양쪽 모두에게 입찰 참가 제한 조치를 내렸다.

현행법상 입찰 참가 제한 조치를 받은 회사는 그 회사뿐 아니라 대표자, 대표자를 대표로 둔 별개의 회사까지도 동일하게 제재하도록 하고 있다.

부산 한일중공업이 입찰 참가 제한 조치와 함께 받은 영업정지 조치는 하도급법에 벌점제도가 도입된 이래 최초 사례다.

이정선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