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껏 은행•증권 등 금융계 회사는 업종의 특성상 주 52시간근무 시행이 유예됐다. 오는 7월 1일부터 은행•증권 등도 개정된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
유연근무제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근무시간 및• 환경을 조절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로 통한다. PC오프제는 지정시간이 되면 본사뿐아니라 지점에 있는 모든 컴퓨터가 자동으로 꺼지도록 하는 시스템을 적용한 제도다. 대부분 증권사는 이 두 제도를 함께 도입해 주52시간 근무제에 대비하고 있다.
KB증권도 지난해 6월부터 PC오프(Off)제를 시범운영했다. 도입 전에 임직원을 대상으로 두 차례 설문조사를 실시했으며, 노동조합 및 인사부와 면담을 실시했다. 최근 시범운영에서 벗어나 정식도입을 완료했다. 근무시간의 경우 부서별 업무특성별 검토 및 조율을 통해 시차출퇴근제 및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중이다.
하나금융투자도 지난해 7월부터 주 52시간, 하루 8시간 근무하는 제도를 시행중이다. 시범운영중인 PC오프제도의 경우 미미점을 보완한 뒤 전면시행할 방침이다.
문제는 증권업의 특성상 제도와 현실이 상충될 수 있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증권사의 경우 타업권과 달리 능력에 따라 성과를 받는 성과급체제가 정착되어 있다.. 실제 지난 8월 공시된 고액 연봉 임직원 가운데 김연추 전 한국투자증권 차장은 급여 1억1100만원, 상여 21억1900만원 등 총 22억3000만원을 받았다. 기라성같은 현역 증권사 CEO를 제치고 증권업계 연봉킹으로 등극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본사지원직, 영업부, IB, 트레이딩 등 각 부서별로 업무별로 특수성이 명확하다"며 "현실적으로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는 쉽지 않다"고 꼬집었다.
현행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을 48시간 초과할 수 없다. 재량 근로시간제를 따르더라도 휴게시간, 휴일근로, 야간근로, 시간외근로는 근로기준법 규정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근로자 스스로 자율적으로 업무의 시작과 종료시간을 정할 수 있으나, 1개월 이내의 정신기간 중 1주 평균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면 안 된다.
이 같은 현실에서 7월 주52시간 근무제가 실시되면 근로기준법 위반 사례가 무더기로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최성해 기자 bada@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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