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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대한항공 주총서 조양호 회장 연임반대 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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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대한항공 주총서 조양호 회장 연임반대 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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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최성해 기자] 27일 대한항공 주총에서 조양호 회장의 연임 안건상정이 확정됐다.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이 반대 의결권을 행사할지에 관심사다.
5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아직 조 회장의 대한항공 이사 연임 안건에 대해 어떤 의결권을 행사할지를 정하지 않았다.

국민연금은 대한항공의 지분 11.56%를 가진 2대 주주이며, 한진그룹의 지주회사인 한진칼의 지분 7.34%를 확보한 3대 주주다.

앞서 국민연금이 대한항공에 대해서는 비록 경영참여형 주주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밝혔다.

'이사 연임 반대'는 경영 참여와 무관하다.

국민연금이 대한항공 주총에서 조 회장의 연임 안건에 대해 어떤 의결권을 행사할지는 곧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7월 도입한 스튜어드십코드(수탁자책임 원칙)의 후속 조치로 국민연금이 투자해 일정 지분 이상을 보유한 기업들의 주총안건에 대해 주총 전에 찬반 의결권을 사전 공시하기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은 대한항공 주총에서 조 회장의 연임안건에 대해 찬반 의사를 밝힐 예정이다.

한편 국민연금 주변에서는 반대표를 던질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 분위기다.

앞서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탁위)1차 회의에서 전문위원들은 대한항공•한진칼에 대한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와 달리, 조양호 대표이사 재선임에 대해선 다수가 반대 의결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국민연금이 조 회장 연임을 반대하더라도 실제 주총에서 실현될지는 불투명하다.

대한항공은 정관에 '사내이사 선임은 주총 참석 주주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국민연금이 22%가량의 우호 지분을 확보하고 반대표를 던져야 조 회장 연임을 막을 수 있다.


최성해 기자 bada@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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