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상장기업인 코스모화학은 차입금 등 부채와 관련, 유형자산을 담보로 제공하고도 담보 설정액을 주석에 기재하지 않거나 누락시켜 과징금 1억2900만 원 부과와 감사인 지정 2년 등의 제재를 받았다.
또 코넥스 상장기업인 휴벡셀은 수익 인식 오류에 따른 당기손익 과대·과소계상으로 과징금 220만 원, 감사인 지정 2년의 징계를 받았다.
이밖에 비상장기업인 에이비비코리아는 직원의 횡령금액을 불법행위미수금으로 계상하지 않은 사유 등으로 증권발행제한 8개월, 감사인 지정 2년의 징계를 받았다.
증선위는 이와 함께 감사 소홀로 외부감사를 맡았던 회계법인과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도 감사업무 제한 등의 제재를 의결했다.
이정선 기자 bellykim@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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