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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코스모화학 등 4개 기업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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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코스모화학 등 4개 기업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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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이정선 기자] 증권선물위원회는 27일 정례회의를 열고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코스모화학 등 4곳에 과징금 부과, 감사인 지정 등의 제재를 의결했다.

코스피 상장기업인 코스모화학은 차입금 등 부채와 관련, 유형자산을 담보로 제공하고도 담보 설정액을 주석에 기재하지 않거나 누락시켜 과징금 1억2900만 원 부과와 감사인 지정 2년 등의 제재를 받았다.
코스닥 상장기업인 파이오링크는 제품 인도 전 매출처에서 수령한 발주서와 인수증을 근거로 해서 매출을 미리 인식해 과징금 2억900만 원, 감사인 지정 1년의 징계가 결정됐다.

또 코넥스 상장기업인 휴벡셀은 수익 인식 오류에 따른 당기손익 과대·과소계상으로 과징금 220만 원, 감사인 지정 2년의 징계를 받았다.

이밖에 비상장기업인 에이비비코리아는 직원의 횡령금액을 불법행위미수금으로 계상하지 않은 사유 등으로 증권발행제한 8개월, 감사인 지정 2년의 징계를 받았다.

증선위는 이와 함께 감사 소홀로 외부감사를 맡았던 회계법인과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도 감사업무 제한 등의 제재를 의결했다.


이정선 기자 bellykim@daum.net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