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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움증권, 잇단 ‘공격경영’…자금난 부메랑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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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움증권, 잇단 ‘공격경영’…자금난 부메랑되나

인터넷전문은행 등 사업다각화, 신라젠 CB투자검토 등 굵직한 이벤트 겹쳐

이현 키움증권 대표가 지난 1월 15일 키움히어로즈 프로야구단 출범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이미지 확대보기
이현 키움증권 대표가 지난 1월 15일 키움히어로즈 프로야구단 출범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글로벌이코노믹 최성해 기자] 키움증권이 사업다각화가 한꺼번에 몰리며 재무건전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인터넷전문은행 진출, 하이자산운용인수, 신라젠 전환사채(CB) 투자 등 굵직한 의사결정이 비슷한 시기에 몰려있는데다, 규모도 만만치 않아 재무안정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먼저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키움증권은 하나금융그룹, SK텔레콤과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인터넷전문은행에 도전한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증권, 은행, ICT 등 다양한 분야의 융합과 시너지를 새로운 금융혁신을 실현한다는 구상이다.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가능성은 높으나 키움증권이 만만치 않은 총알을 넣어야 한다는 게 변수다

키움증권은 이 컨소시엄에서 최대주주(지분 34%)의 의지를 밝히고 있다. 시장에서는 키움주도 인터넷전문은행 자본규모가 최소 1조원 수준으로 추정하고 있다.

앞서 인터넷전문은행 선발주자인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가 출범초기 자본금이 각각 2500억원, 3000억원이었으나 2년도 안되 각각 4800억원, 1조3000억원의 대규모 유상증자를 단행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키움컨소시엄도 초기 자본규모가 2000-3000억원대로 출발한 뒤 케이뱅크, 카카오뱅크와 비슷한 수준으로 사이즈를 늘릴 가능성이 유력하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은행과 증권사는 수익모델이 다르다"며 "선두 인터넷전문은행에게 밀리지 않으려면 적어도 비슷한 수준이 되어야 경쟁이 된다"고 말했다.

최소 1조원이라고 보면 최대주주인 키움증권은 3400억원(지분 34%)의 뭉칫돈을 자본확충 등에 집어넣어야 한다는 것이다.
자회사 키움자산운용의 하이자산운용추진도 만만치 않다. 매각주관사인 딜로이트 안진은 지난 18일 인수의향서(LOI)를 접수한 결과 우리금융지주, 키움증권이 참여했다.

매각대상은 DGB금융지주의 손자회사인 하이자산운용, 하이투자선물이다. 최근 시장에서는 이들 두 회사의 총매각가를 약 1250억원 안팎으로 전망하고 있다.

키움자산운용은 키움증권의 100% 자회사다. 금감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지난 2017년 순익은 약 156억원으로 1000억원 이상 규모의 M&A는 부담스러운 수준이다. 자금력이 풍부한 우리금융지주가 인수전에 뛰어들며 하이자산운용의 매각가격이 시장예상치를 뛰어넘을 수 있는 것도 불안요인이다.

이밖에도 간암치료제 ‘펙사벡’ 임상을 진행 중인 신라젠 전환사채(CB) 투자를 검토중인 것도 변수다..

지난 19일 업계에 따르면 신라젠은 임상비용 마련을 위한 전환사채(CB) 발행을 검토하고 있으며 전환사채 주체로 키움증권이 거론되고 있다.

총발행 예정금액은 3000억원으로 키움증권 기업금융(IB)본부가 이번 거래를 총괄하는 전해졌다.

방식은 총발행 예정금액은 3000억원 가운데 절반인 1500억원은 키움증권이 직접투자하고 나머지 절반은 운용사 등 기관을 중심으로 투자금을 모집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문제는 신사업 진출, M&A, 전환사채투자 등이 한번에 현실화될 경우 그 규모가 키움증권의 자기자본에 비해 과도하다는것이다.

키움증권의 지난해 9월 기준으로 자기자본이 1조9347억원으로 경우에 따라 자기자본 중 3분의 1 이상을 투자할 수 있는 상황이다.

다른 관계자는 "키움증권의 방향은 맞으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사활을 거는 인터넷전문은행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편 키움증권측은 신사업 등과 관련 재무안정성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시장의 우려에 대해 키움증권 관계자는 “신라젠 전환사채투자는 검토중이며 아무 것도 확정된 게 없다”며 “재무적 안정성은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일축했다.


최성해 기자 bada@g-enews.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