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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약관순화위 설치… 어려운 약관 고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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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약관순화위 설치… 어려운 약관 고친다

[글로벌이코노믹 이보라 기자] 금융감독원이 보험 약관 순화위원회를 설치해 소비자가 이해하기 쉬운 약관 만들기에 나선다. 또 변액보험 등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높은 보험 상품에 대한 미스터리쇼핑을 확대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런 내용이 담긴 ‘보험산업 감독혁신 태스크포스(TF) 권고안 중 우선 추진과제’를 27일 발표했다.
금감원은 소비자 보호 및 법률, 보험 등 다양한 분야의 외부 전문가로 ‘보험산업 감독혁신 T/F’를 구성해 지난해 8월부터 지난달까지 운영했다.

이 TF는 소비자단체, 보험업계, 변호사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최근 상품·약관, 보험모집, 보험금 지급, 민원·분쟁, 공시 등 5개 분야에서 50개 권고과제를 마련했다.

금감원은 법규 개정 없이 자체 추진이 가능한 21개의 과제를 우선 추진하고 법규 개정이 필요한 29개 과제는 금융위원회 등에 건의하기로 했다.

보험은 상품구조가 복잡하고 보험사 중심의 약관작성으로 의학·법률 등 전문용어 사용이 빈번해 소비자 입장에서 해석이 곤란한 경우 많다는 지적을 고려해 금감원 내부에 약관순화위원회를 설치, 약관을 소비자 친화적(문장 간소화, 평이화, 명확화)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사용자 테스트를 매 3년마다 진행해 약관의 문제점을 지속해서 보완할 계획이다.

좋은 보험상품 및 약관 만들기 경진대회를 열고 보험회사 스스로 약관을 심사하는 자율심사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또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높은 상품이나 설명의무 이행이 미흡한 상품에 대한 미스터리 쇼핑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보험상품 판매 시 자문의 및 제3의료기관 선정 관련 계약자 권리를 설명하고, 보험금 청구 시에도 제3의료기관 자문절차를 설명하는 절차도 만들 계획이다.

민원과 분쟁 관련해서는 분야는 민원 공시를 소비자 친화적으로 바꾸기로 했다.

금융감독원·보험협회 등의 각종 민원정보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 단순한 민원 건수보다 계약 건수당 민원 건수, 보상처리 기간 등 소비자 친화적인 민원 공시로 개편하고 시각자료 활용, 용어 순화 등으로 소비자 이용성을 높일 방침이다.

민원분석 전담인력을 확충해 민원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감독·검사업무와 연계해 민원감축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또 모든 보험회사 대표상품과 관련해 소비자가 고려해야 할 핵심정보를 정기적으로 안내하고 생·손보협회 사이트에서 상품 선택 시 알아야 하는 핵심사항을 1쪽 이내로 간결하게 정리해 올리기로 했다.

금감원은 혁신 TF 권고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가급적 빨리 이행하고 주기적으로 이행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보라 기자 lbr0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