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신한생명은 지난 25일 ‘신한간병비받는간편한치매보험(무배당, 무해지환급형)’을 출시했다. 이 상품은 주계약 가입금액 1000만원 기준으로 치매보장개시일 이후 경도치매 진단시 400만원, 중등도치매 진단시 1000만원을 보장한다. 중증치매로 진단 확정시 2000만원을 보장한다. 고객의 성향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일반형과 보험료가 저렴한 무해지환급형을 탑재했다.
ABL생명은 지난달 ‘(무)ABL무해지환급형종신보험순수(무해지환급형)’를 출시했다. 이 상품은 보험료 납입기간 중 계약 해지 시 해지환급금이 지급되지 않는 대신 동일 보장의 유해지환급형 종신보험 대비 저렴한 보험료로 사망을 보장하는 무해지환급형 종신보험이다.
무해지환급형은 보험료 납입 기간 중 계약 해지 시 해지환급금이 지급되지 않는 대신 보험료가 저렴한 상품이다. 보험료에는 보장보험료와 저축보험료가 있는데 무해지환급형에는 저축보험료가 포함되지 않아 중도 해지 시 돌려받는 돈은 없지만 보다 저렴한 금액으로 가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보험료가 3만원인 일반 치매보험의 경우 치매에 걸렸을 때 보험금을 받기 위해 내는 보장보험료가 2만4000원이라고 하면 저축보험료가 6000원이 되는데 무해지환급형의 경우 저축보험료가 빠지면서 보험료가 2만4000원이 되는 것이다.
다만 무해지환급형의 경우 중도 해지 시 가입자가 환급금이 없는 것에 대해 민원을 제기할 소지도 있어 판매 시 이같은 사실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 상품은 가입하고 얼마간 시일이 지나 보장을 받을 때나 해지할 때 민원을 제기하는데 무해지환급형 상품은 최근 몇 년 새 많이 나오기 시작해 아직 민원이 많이 발생하지는 않았다”며 “보험 가입 시 무해지환급형에 대한 설명을 따라 쓰도록 해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보라 기자 lbr0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