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증권사 중국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새국면맞나…"속이는 행위냐, 아니냐" 경찰 수사 촉각

공유
1

증권사 중국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새국면맞나…"속이는 행위냐, 아니냐" 경찰 수사 촉각

주관사 논란 속 지급보증승인여력 등에 초점

[글로벌이코노믹 최성해 기자] 증권사들의 중국자산유동화기업어음(이하 ABCP)발 후폭풍이 지속되고 있다. 판매사와 인수사 모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며 법정소송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이 ABCP 판매과정에 대해 수사하고 있어 수사결과가 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발단은 그 대상은 지난해 5월 발행한 중국국저에너지화공집단(이하 CERCG)의 ABCP다.
지난 26일 경찰과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해 이 ABCP의 기초자산은 중국 에너지기업인 중국국저에너지화공집단의 자회사 CERCG캐피털이 발행한 회사채다.

ABCP는 만기에 원리금을 돌려주지 못해도 투자자가 담보를 챙기거나, 담보를 현금화시켜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 그래서 보통 ABCP를 발행할 땐 신용도 높은 자산이 담보로 제공된다.

발행 직후 이 ABCP는 휴지조각이 될 처지에 놓였다. 같은 달 CERCG캐피털의 채권에 크로스디폴트(Cross Default:동반부도)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 ABCP에 투자한 증권사는 총 5곳이다. 현대차증권이 500억원으로 가장 많다. BNK투자증권과 KB증권 200억원, 유안타증권 150억원, 신영증권은 100억원 등을 보유했다.

ABCP 채권은 현대차투자증권 BNK투자증권 KB증권 유안타증권과 KTB 골든브릿지운용, 부산은행 하나은행 등에 판매됐다.

약 5개월 뒤 ABCP 만기일인 지난해 11월 9일, CERCG 본사는 지급보증을 이행하지 않아 해당 회사채는 부도가 났으며, 이 회사채를 기초자산으로 담은 ABCP도 동반부도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ABCP는 사실상 휴지조각된 상황이다.
이를 놓고 경찰수사와 판매사와 이를 투자한 기관들간의 법정소송도 진행중이다.

실제 경찰은 지난해 10월 26일 한화투자증권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혐의는 금융상품을 판매하며 중요 사항을 알리지 않았다는 내용이다. 당시 이 회사 직원 신 모 씨가 금융상품을 팔면서 중요 사안을 고지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했다는 현대차증권의 고소를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최근 이 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은 주관사 혹은 판매사라는 법적문제보다 판매과정에 중요 정보를 알리지 않고 속이는 행위가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다.

이에 따라 회사채에 대한 CERCG 본사의 지급보증이 실제 이행여부에 초점을 맞춰 한화투자증권이 ABCP 판매 당시 제공했던 ‘투자설명서’를 면밀하게 검토중이다.

이 과정에서 중국외환국(SAFE)이 CERCG 본사의 지급보증승인한 이력이 없다는 점을 포착하고 이 부분에서 한화투자증권 ABCP 판매실무자가 이 사실을 미리 인지했는지, 인지했다면 왜 투자자들에게 이를 알리지 않았는지 집중수사중이다.

경찰수사뿐아니라 법적소송도 진행되고 있다. 실제 하나은행은 지난해 11월 이베스트투자증권을 비롯해 한화투자증권, 나이스신용평가, 서울신용평가 등을 상대로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등의 소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기하기도 했다.

한편 한화투자증권은 이 같은 논란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화투자증권측은 “주관사가 아니라 단순한 중개역할한 주선사다”며 “실사의무가 없으며,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최성해 기자 bada@g-enews.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