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 방안에 따르면 핀테크 간편결제사업자에 소액 신용기능을 허용하기로 했다.
하이브리드 체크카드(월 30만 원)나 이동통신사 후불 결제(월 50만 원) 서비스처럼 소액 한도로 후불결제가 가능하도록 했다.
소액후불결제업을 아예 제도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또 티머니 등 모바일 교통카드와 연계, 간편결제 수단으로 대중교통도 이용할 수 있게 하기로 했다.
현재 200만 원인 충전 한도는 최대 500만 원까지 늘리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가전제품이나 항공권, 여행상품 등도 간편결제로 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신용카드 가맹점은 소비자가 신용카드가 아닌 결제수단을 제시하면 신용카드보다 더 큰 할인 혜택을 줄 수 없는데, 이런 규제도 개정하기로 했다.
이정선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