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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례 음주운전 누범, 10년 만에 음주운전이라고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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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례 음주운전 누범, 10년 만에 음주운전이라고 집행유예?

작년 11월 인천서 적발...법원 징역 6월·집유 2년 선고
“혈중알코올 낮고, 처벌 10년 넘은 점 고려” 양형 설명
적발 시 면허정지수치...처벌강화 국민정서에 배치

[글로벌이코노믹 이진우 기자]

경찰이 음주운전을 단속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경찰이 음주운전을 단속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4차례의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던 40대 남성이 10년 만에 다시 음주운전으로 기소됐으나 재판부가 집행유예를 선고해 최근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라는 국민정서와는 배치되는 판결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인천지법 형사22단독부(김한성 부장 판사)는 22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4일 오후 인천시 서구에서 계양구까지 3㎞ 가량을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재판에 회부됐다.

재판부는 A씨에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았다"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지 10년이 넘은 점 등도 고려했다"며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A씨는 이미 지난 2006~2009년 사이 4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이나 징역형을 치른데다 더욱이 이번 음주운전 적발 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 수치인 0.089%로 밝혀졌다.

따라서 재판부가 과연 동일사건 누범인 A씨를 음주수치가 경미하다는 이유로, 또한 10년이란 경과기간을 인정한 게 타당했느냐는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이진우 기자 jinulee64@g-enews,c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