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22단독부(김한성 부장 판사)는 22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4일 오후 인천시 서구에서 계양구까지 3㎞ 가량을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재판에 회부됐다.
재판부는 A씨에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았다"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지 10년이 넘은 점 등도 고려했다"며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A씨는 이미 지난 2006~2009년 사이 4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이나 징역형을 치른데다 더욱이 이번 음주운전 적발 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 수치인 0.089%로 밝혀졌다.
따라서 재판부가 과연 동일사건 누범인 A씨를 음주수치가 경미하다는 이유로, 또한 10년이란 경과기간을 인정한 게 타당했느냐는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이진우 기자 jinulee64@g-enews,c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