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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걀 껍데기에 산란일자 표시?... 6개월 동안 계도기간 단속되더라도 처벌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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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걀 껍데기에 산란일자 표시?... 6개월 동안 계도기간 단속되더라도 처벌 안돼

[글로벌이코노믹 온기동 기자]


23일부터 달걀 껍데기에 산란 일자를 표시하는 제도가 실시된다.

달걀 유통 환경이 대폭 바뀔 것으로 보인다.

산란 일자 표시 방법은 오늘 낳은 달걀일 경우 달걀 껍데기에 '0223' 같은 방식이다.그동안 생산정보는 생산농가번호 5자리, 사육환경 1자리로 6자리였다.

산란일자가 추가로 10자리로 늘어난다. 산란일자 표시 제도는 농가와 유통업계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6개월 동안의 계도 기간에는 단속되더라도 처벌하지 않는다.

식약처는 “산란일자 표시로 달걀 유통기한 설정 기준이 투명해지면서 달걀 안전성이 강화되고 유통환경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온기동 기자 1699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