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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소액연체자 재기' 54만명 혜택…이달말까지 신청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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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소액연체자 재기' 54만명 혜택…이달말까지 신청 서둘러야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제도 안내문.사진=캠코이미지 확대보기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제도 안내문.사진=캠코
[글로벌이코노믹 한현주 기자] 정부가 생계형 소액채무를 오랜기간 상환하지 못한 연체자들의 재기지원을 위해 시행한 '장기소액연체자 재기지원' 제도가 2월 말 종료 예정이어서 지원을 원하는 신청자들은 반드시 이달 안에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국민행복기금 보유 상환능력이 없는 미약정자 29만4000명에 대해 추심중단 후 채무를 소각키로 했으며 연대보증인 25만1000명에 대해서는 보증채무면제 조치를 하는 등 총 54만5만명에 대한 지원을 완료했다고 22일 밝혔다.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제도는 원금 1000만원 이하 채무를 10년 이상 갚지 못한 채무자를 대상으로 상환능력을 심사해 채무를 면제 또는 조정해 주는 제도이다. 캠코와 지원신청을 받아 상환능력 심사를 거쳐 즉시면제, 채무감면, 추심중단 및 채무소각의 방법으로 재기를 지원하고 있다.

당초 정부는 원금 1000만원 이하의 빚을 10년 이상 상환하지 못한 장기소액연체자를 119만명으로 추산했지만 이 가운데 상환능력이 있는 채무자나 소멸시효 완성 등 다른 정책수혜자 등을 제외할 경우 실제 수요자는 약 40만명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신청은 전국 43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26개 캠코 지역본부 및 지부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인터넷 ''온크레딧' 사이트를 통해 공인인증절차를 거쳐 신청할 수 있다.

신청시에는 상환능력 심사를 위해 채무내역과 소득증명, 과세증명 등의 재산·소득 심사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서민금융통합콜센터(1397) 또는 캠코 콜센터(1588-3570)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캠코 관계자는 "이번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신청을 통해 생계형 소액채무로 오랫동안 고통받아온 채무자가 빚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기한 내에 반드시 신청해달라"고 말했다.


한현주 기자 han0912@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