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기아차, "통상임금 판결 유감, 검토 후 상고 여부 결정"

공유
0

기아차, "통상임금 판결 유감, 검토 후 상고 여부 결정"

[글로벌이코노믹 이정선 기자] 기아자동차는 22일 통상임금 항소심에서 패소한 데 유감을 표시하며 상고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기아차는 이날 입장 자료를 발표, "신의칙이 인정되지 않은 선고 결과에 유감을 표한다"며 "선고 결과를 면밀히 검토한 후 상고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했다.
기아차는 "소송과는 별도로 기아차 노사는 작년 9월부터 본회의 5회, 실무회의 9회 등 통상임금 특별위원회를 운영해 오고 있다"면서 "지속적인 자율협의를 통해 노사 간 합의점을 찾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정선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