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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통상임금 2심도 노조 일부 승소…'경영 위기'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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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통상임금 2심도 노조 일부 승소…'경영 위기'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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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이정선 기자] 서울고법 민사1부(윤승은 부장판사)는 22일 기아자동차 노조 소속 2만7000여 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그러나 1심에서 통상임금으로 인정된 중식비와 일부 수당 등은 통상임금에서 제외, 인정 금액을 줄였다.
기아차 측은 노조의 추가 수당 요구가 회사의 경영에 어려움을 초래, '신의 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지만 1심에 이어 2심도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기아차 생산직 근로자들은 2011년 연 700%에 이르는 정기상여금을 비롯한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서 수당과 퇴직금 등을 정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2014년 10월에는 13명의 근로자가 통상임금 대표 소송을 냈다.

2011년 소송을 낸 노조 측이 회사에 청구한 임금 차액 등은 모두 6588억 원이다.

이자 4338억 원을 더하면 총액은 1조926억 원에 달한다.

소송 제기 시점을 기준으로 임금채권 청구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은 최근 3년치 임금이다.
1심 재판부는 노조 측이 요구한 정기상여금과 중식대, 일비 가운데 정기상여금과 중식대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이를 근거로 회사측은 상여금과 중식대를 통상임금에 포함해 재산정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및 연차수당의 미지급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가 산정한 미지급 임금은 3년치 4224억 원이다.

재판부는 기아차 측이 예측하지 못한 재정적 부담을 안을 가능성은 인정했지만, 경영상 중대한 어려움이 초래되거나 기업 존립이 위태로울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정선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