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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중앙회 임금단체협약 타결…파업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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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중앙회 임금단체협약 타결…파업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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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글로벌이코노믹
[글로벌이코노믹 이효정 기자] 파업 문턱까지 갔던 저축은행중앙회 노사가 올해 임금단체협약을 원만히 타결했다.

저축은행중앙회는 22일 박재식 저축은행중앙회장과 정규호 사무금융노동조합 저축은행중앙회지부장이 만나 더이상 사태가 악화되면 대외적인 고객 신뢰도 하락이 불가피하다는 인식에 공감하고 올해 임금단체협약을 최종 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타결로 올해 저축은행중앙회의 연봉 인상률은 2.9%로 결정됐다. 설·추석 등 명절 특별 격려금은 연 50만원으로 정례화하기로 했다.

당초 노조는 연봉 인상률 4%을 요구하며, 설과 추석에 각각 80만원씩 총 160만원을 정례화할 것을 요구했으나 사측의 의견이 상당 부분 반영했다.

유연근무제는 노조의 의견이 반영돼 자녀 1명당 2년씩 사용할 수 있도록 정했다. 앞서 노조는 초등학생 이하 자녀가 있는 직원의 유연 근무 기간을 자녀당 현행 1년에서 최대 2년으로 확대해주는 조건도 요구했다.

박 회장은 “회원사와 고객님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저희 중앙회 임직원은 단합된 모습으로 업계가 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을 약속 드린다”고 말했다.


이효정 기자 lh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