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중앙회는 22일 박재식 저축은행중앙회장과 정규호 사무금융노동조합 저축은행중앙회지부장이 만나 더이상 사태가 악화되면 대외적인 고객 신뢰도 하락이 불가피하다는 인식에 공감하고 올해 임금단체협약을 최종 타결했다고 밝혔다.
당초 노조는 연봉 인상률 4%을 요구하며, 설과 추석에 각각 80만원씩 총 160만원을 정례화할 것을 요구했으나 사측의 의견이 상당 부분 반영했다.
유연근무제는 노조의 의견이 반영돼 자녀 1명당 2년씩 사용할 수 있도록 정했다. 앞서 노조는 초등학생 이하 자녀가 있는 직원의 유연 근무 기간을 자녀당 현행 1년에서 최대 2년으로 확대해주는 조건도 요구했다.
박 회장은 “회원사와 고객님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저희 중앙회 임직원은 단합된 모습으로 업계가 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을 약속 드린다”고 말했다.
이효정 기자 lh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