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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갑질119, "직장 내 괴롭힘, 익명 신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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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갑질119, "직장 내 괴롭힘, 익명 신고 필요"

[글로벌이코노믹 이정선 기자]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21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에 익명 신고 방안 등을 포함,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직장갑질119는 "노동부 매뉴얼이 제시한 취업규칙 표준안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익명 신고가 명시돼있지 않다"며 "표준안에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회사에 신고할 수 있고, 회사는 피해자나 신고 직원의 의사를 물어 신원을 보호해야 한다고 명시하지 않으면, 용기를 낼 수 있는 직원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단체는 "노동부 매뉴얼에는 대표이사 또는 사장의 갑질이 있을 경우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해 갑질을 조사하고 징계를 하게 돼 있는데, 이사가 대표이사를 징계하는 일은 가능하지도 않고 현실적이지도 않다"며 "사장의 갑질은 노동부에 직접 신고하고, 노동부가 제보자의 신원을 보호하면서 사업장 근로감독을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취업규칙 표준안에 명시된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10개 항목에는 회식이나 장기자랑 강요, 병원에서의 심각한 '태움', 폐쇄회로(CC)TV를 통한 감시, 불필요한 야근 강요 등이 빠졌다"며 "이 때문에 사업주나 직장 상사는 노동부의 표준안에 없기 때문에 괴롭힘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고, 시비가 벌어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직장갑질119는 제보받은 사장의 갑질을 모아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법이 시행되는 7월 16일 직후 노동부에 근로감독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정선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