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갑질119는 "노동부 매뉴얼이 제시한 취업규칙 표준안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익명 신고가 명시돼있지 않다"며 "표준안에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회사에 신고할 수 있고, 회사는 피해자나 신고 직원의 의사를 물어 신원을 보호해야 한다고 명시하지 않으면, 용기를 낼 수 있는 직원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취업규칙 표준안에 명시된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10개 항목에는 회식이나 장기자랑 강요, 병원에서의 심각한 '태움', 폐쇄회로(CC)TV를 통한 감시, 불필요한 야근 강요 등이 빠졌다"며 "이 때문에 사업주나 직장 상사는 노동부의 표준안에 없기 때문에 괴롭힘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고, 시비가 벌어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직장갑질119는 제보받은 사장의 갑질을 모아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법이 시행되는 7월 16일 직후 노동부에 근로감독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정선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