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89년 12월 전원합의체가 육체노동자 정년을 60세로 인정한 지 약 30년 만에 대법원 판단이 바뀐 것이다.
재판부는 시대 변화에 따라 육체노동자의 가동 연한을 60세 넘어 65세까지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심리에 참여, 9명이 다수 의견으로 이 같은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육체노동의 가동 연한을 60세로 봐야 한다는 견해는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다"며 "이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60세를 넘어 65세까지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게 경험칙에 합당하다"고 밝혔다.
또 "우리나라의 사회적·경제적 구조와 생활여건이 급속하게 향상·발전하고 법제도가 정비·개선됨에 따라 1989년에 선고된 전원합의체 판결 당시 경험칙의 기초가 됐던 제반 사정이 현저히 변화했다"고 말했다.
조희대·이동원·김재형 대법관은 파기환송 결론은 같지만, 별개 의견을 제시했다.
김 대법관은 "일률적으로 만 65세 등 특정 연령으로 단정해 선언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만 60세 이상으로 포괄적으로 선언하는데 그쳐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원고 측 대리인인 노희범 변호사는 "이번 판결을 환영한다"면서 "육체노동자들이 정당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 2015년 8월 인천 연수구의 한 수영장에서 사고로 아이를 잃었다. 이후 박씨는 인천시와 수영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2심은 기존 대법원 판례대로 일반 육체노동에 종사할 수 있는 가동 연한을 60세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이를 기준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했다.
이정선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