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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체노동 정년' 65세로 상향…30년만의 판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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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체노동 정년' 65세로 상향…30년만의 판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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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글로벌이코노믹 이정선 기자] 육체노동자가 일할 수 있는 나이를 만 60세에서 65세로 높여 인정할 수 있다고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판결했다.

지난 1989년 12월 전원합의체가 육체노동자 정년을 60세로 인정한 지 약 30년 만에 대법원 판단이 바뀐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박모씨 등이 수영장 운영업체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가동 연한을 만 60세로 보고 산정한 배상액을 다시 계산하라"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시대 변화에 따라 육체노동자의 가동 연한을 60세 넘어 65세까지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심리에 참여, 9명이 다수 의견으로 이 같은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육체노동의 가동 연한을 60세로 봐야 한다는 견해는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다"며 "이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60세를 넘어 65세까지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게 경험칙에 합당하다"고 밝혔다.

또 "우리나라의 사회적·경제적 구조와 생활여건이 급속하게 향상·발전하고 법제도가 정비·개선됨에 따라 1989년에 선고된 전원합의체 판결 당시 경험칙의 기초가 됐던 제반 사정이 현저히 변화했다"고 말했다.

조희대·이동원·김재형 대법관은 파기환송 결론은 같지만, 별개 의견을 제시했다.
조·이 대법관은 "제반 사정에 비춰 육체노동의 경험칙상 가동 연한을 만 63세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김 대법관은 "일률적으로 만 65세 등 특정 연령으로 단정해 선언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만 60세 이상으로 포괄적으로 선언하는데 그쳐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원고 측 대리인인 노희범 변호사는 "이번 판결을 환영한다"면서 "육체노동자들이 정당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 2015년 8월 인천 연수구의 한 수영장에서 사고로 아이를 잃었다. 이후 박씨는 인천시와 수영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2심은 기존 대법원 판례대로 일반 육체노동에 종사할 수 있는 가동 연한을 60세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이를 기준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했다.


이정선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