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은 2012년 7월 이전 출고된 경유차를 소유한 차주에게 3월과 9월 연 2회 부과되는데, 3월에는 1기분(작년 7∼12월), 9월에는 2기분(올해 1∼6월)을 내야 한다.
납부 기한을 넘기면 연납이 자동 취소되고 가산금이 발생한다.
연납신청은 차량이 등록된 자치구 환경과 및 120 다산콜센터로 전화를 걸어 할 수 있다.
납부는 3월 31일까지 이택스(etax.seoul.go.kr), 서울시세금납부앱, 은행 현금인출기, 전용계좌, ARS(☎ 1599-3900), 인터넷지로(www.giro.or.kr) 등으로 내면 된다.
이정선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