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키의 에르도안 정권에 비판적인 논조로 알려진 일간지 소속 기자들이 테러조직 지원 등의 혐의를 받은 재판 항소심에서 이스탄불 법원은 19일(현지시간) 14명을 유죄로 한 1심판결을 인용 8명에 대해 유죄를 확정하고 나머지 6명의 재판은 대법원으로 넘겼다.
터키에서는 2016년 여름 쿠데타 미수이후 비상사태가 선포됐고, 정권에 비판적인 기자체포와 미디어 기업의 폐쇄가 잇따르고 있다. 항소심 결과를 두고 국제인권단체 엠네스티는 19일 “재판을 언론탄압에 사용함으로써 에르도안 정권은 터키 사법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줬다”는 비판성명을 냈다.
김경수 편집위원 ggs07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