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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 4월13일→ 4월11일 왜? 임시공휴일 지정 건국절 역사적 의미 5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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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 4월13일→ 4월11일 왜? 임시공휴일 지정 건국절 역사적 의미 5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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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 4월11일 임시공휴일 지정 역사적 의미 5가지
[글로벌이코노믹 김대호 기자]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 4월11일 임시공휴일 지정 역사적 의미 5가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인 4월 11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기념일은 지난해 까지만 해도 4월이었다 .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2018년 4월 13일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제99주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식에서, 임시정부 수립일을 4월 13일이 아니라 국호와 임시헌장을 제정하고 내각을 구성한 4월 11일로 기념해야 한다는 역사학계의 의견을 존중해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는 2019년부터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을 4월 13일에서 4월 11일로 변경한다고 밝힌 바 있다.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기념일은 3ㆍ1 운동의 정신을 계승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역사적 의의를 기리고 독립운동사를 통해 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립해 통일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만든 국가기념일이다.

1919년 임시정부의 설립 주체인 임시의정원이 4월 10일 밤 10시부터 10개조로 이루어진 대한민국 임시헌장을 철야 심의한 후, 4월 11일 오전 국무총리를 수반으로 하는 헌법을 제정ㆍ발포하고 국호(國號)를 '대한민국'으로 정했다.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기념일은 1989년 12월 30일에 국가 기념일이 되었으며 1990년 기념식 부터 정부가 주관하는 행사가 되었다.

우리나라의 뿌리가 바로 이날인 셈이다.

김대호 기자 tiger828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