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환경부는 오는 21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등 수도권에서 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상에서 제외됐던 경기도 연천·가평·양평군도 시행 대상지역에 포함됐다.
또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107개 대기배출 사업장은 운영시간을 단축하거나 조정하고, 470개 건설공사장은 공사기간 단축, 노후건설기계 이용 자제, 살수차량 운행 등 미세먼지 발생 억제조치를 취하게 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이 중앙특별점검반을 구성하고 현장점검과 Cleansys를 활용한 TMS 서면점검을 병행해 대상 사업장·공사장 등의 불법 행위를 폭넓게 감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형수 기자 hyu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