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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건설공사 현장에 '파이프 비계' 금지된다...국토부, 추락사고 예방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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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건설공사 현장에 '파이프 비계' 금지된다...국토부, 추락사고 예방대책 마련

국토부, 건설현장 추락사고 종합 안전대책 3월 발표

지난 1월 경기 용인시 한 호텔 신축 공사장에서 비계가 무너진 모습. 사진=경기도재난안전본부 이미지 확대보기
지난 1월 경기 용인시 한 호텔 신축 공사장에서 비계가 무너진 모습. 사진=경기도재난안전본부
[글로벌이코노믹 김철훈 기자] 공공 건설공사 현장에서 그동안 쇠파이프를 얼기설기 엮어 만든 '비계(공사작업을 위한 임시가설물)'가 사라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건설공사 현장 사망사고의 절반을 차지하는 추락사고를 막기 위해 파이프 비계 사용 금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추락사고 종합 안전대책을 마련해 다음달 발표한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20일 경기도 하남의 주택 건설현장을 방문해 건설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건설현장에서만 한해 400명 이상 사망하고 그중 절반 이상이 추락사고로 인한 것"이라며 "추락사고 종합 안전대책을 3월까지 마련하는 등 추락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공공 건설공사 현장에서는 기존의 파이프 비계 대신 '시스템 작업대' 사용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시스템 작업대는 반제품 형태로 만들어져 나오는 비계로, 공사 현장에서 조립해 사용한다. 기존 파이프 비계는 쇠파이프, 클램프(죔쇠), 발판 등이 허술하게 조립돼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 비계 붕괴 및 추락사고가 끊이지 않았다.

국토부는 유관 협회와 공제조합 등 건설관련 기관들과 협력해 시스템 작업대 사용을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김 장관은 "안전은 시공사와 근로자 모두 함께 노력해야 하는 것"이라며 "각자의 위치에서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동절기 결빙 등으로 인한 미끄러짐 예방과 건조한 날씨로 인한 화재 방지에도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김철훈 기자 kch00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