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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현대차 압수수색…차량결함 은폐 의혹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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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현대차 압수수색…차량결함 은폐 의혹 수사

[글로벌이코노믹 이정선 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형진휘 부장검사)는 20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현대차그룹 본사 품질본부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내부 문서와 전산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국토교통부와 시민단체가 고발한 현대기아차의 리콜 규정 위반 사건과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압수수색이라고 말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세타2엔진, 에어백 등의 제작결함을 현대·기아차가 은폐했다는 의혹을 두고 수사 의뢰가 이뤄진 사건 모두가 관련된 것으로 전해졌다.

현대·기아차가 엔진 제작결함 등을 내부적으로 인지하고서도 당국의 조사가 있기까지 이를 은폐하며 리콜 등 적절한 사후조처를 미뤘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2017년 5월 현대·기아차의 제작결함 5건과 관련해 12개 차종 23만8000대의 강제 리콜을 명령하면서 의도적인 결함 은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강제 리콜 대상에는 ▲제네시스(BH)·에쿠스(VI) 캐니스터 결함 ▲모하비(HM) 허브너트 풀림 ▲아반떼(MD)·i30(GD) 진공파이프 손상 ▲쏘렌토(XM)·카니발(VQ)·싼타페(CM)·투싼(LM)·스포티지(SL) 등 5종 R-엔진 연료 호스 손상 ▲LF쏘나타·LF쏘나타하이브리드·제네시스(DH) 등 3종 주차 브레이크 경고등 불량 등이 포함됐다.

자동차관리법에 제작회사는 결함을 안 날로부터 25일 안에 시정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1년 이하 징역형이나 1억 원 이하 벌금을 물리게 돼 있다.


이정선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