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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방화 20대女… “1억 빚 때문에 불 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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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방화 20대女… “1억 빚 때문에 불 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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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글로벌이코노믹 이정선 기자] 충남 천안의 오피스텔 방화로 5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피의자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천안서북경찰서는 20일 현주건조물 방화 치상 혐의로 A(29·여)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19일 낮 12시 17분께 자신이 거주하는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오피스텔 2층에서 고의로 불을 질러 입주민 5명을 다치게 한 혐의다.

A씨는 같은 날 오후 4시 24분께 집 근처 경찰 지구대를 찾아 "내가 불을 질렀다"며 자수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1억 원 상당의 채무로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 불을 질렀으나 연기를 참을 수 없어 오피스텔에서 나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정선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