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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 확대하면 매출 52조·고용 1770명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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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 확대하면 매출 52조·고용 1770명 증가"

[글로벌이코노믹 이정선 기자]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현행 매출 3000억 원 미만 기업에서 1조 원으로 확대하면 매출이 52조 원 늘고 고용은 1770명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한국경제연구원이 라정주 파이터치연구원 원장에 의뢰, 상속공제 대상 확대 효과를 한 세대(20년)의 경영성과로 산정한 결과 이같이 분석됐다.
이번 조사는 공기업을 제외한 매출 3000억 원에서 1조 원 사이 상장기업 가운데 대주주가 개인인 78개 기업을 대상으로 했다.

분석 결과,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확대되면 이들 기업은 1조7000억 원의 상속세를 감면받게 되고 이는 자본 증가로 이어져 78개 기업 전체의 매출이 52조 원, 고용은 1770명 늘어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대로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유지할 경우 매출은 6.8%, 고용은 3.0% 각각 늘어나는 데 그치게 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경연은 과도한 상속세 부담이 기업 성장을 위한 투자를 주저하게 만든다며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매출 3000억 원에 가까운 기업이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3000억 원 밑으로 유지하려고 투자를 주저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한경연은 또 가업상속공제가 이용실적(62건)과 공제금액(859억 원) 면에서 독일(1만7000건·60조 원)보다 활용도가 현저히 낮다면서 상속 전후 가업 영위 기간이나 지분보유 의무기간 요건 등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정선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