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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중앙회 노조 "임금협상 안되면 이달 말 파업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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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중앙회 노조 "임금협상 안되면 이달 말 파업 돌입"

중노위 조정 결렬 시 전국 저축은행 업무차질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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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글로벌이코노믹
[글로벌이코노믹 이효정 기자]

저축은행중앙회 노동조합이 중앙회 설립 46년만에 파업 수순을 밟고 있다.
사측인 중앙회와 임금단체협약 협상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빠르면 이달 말 파업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8일 중앙회 노조가 파업 등 쟁의 행위에 대한 노조의 찬반 투표를 진행한 결과 조합원 121명 중 102명이 투표에 참여, 99명이 찬성해 파업 쟁의안이 가결됐다.

노조는 전날 열린 중앙노동위원회 1차 조정 회의에서 중앙회 회장과 전무 이사 등이 참석하지 않자 파업안 표결에 돌입했다.

노조는 오는 22일 중앙노동위워회의 최종 조정이 결렬되면 파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면 1973년 중앙회 설립 이후 46년만에 처음이다.

전국의 79개 저축은행들은 금융 업무를 할 때 중앙회의 전산시스템을 이용한다. 독자적인 전산 시스템을 이용하는 저축은행이라해도 고객들이 예금을 이체하는 등 금융업무를 볼 때 저축은행중앙회 전산을 이용해야 하는 과정이 필요해 향후 중앙회 노조가 파업에 들어간다면 전국의 저축은행들은 업무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크다.

노조 관계자는 "22일에 조정이 결렬되면 회원사들에게 팩스 등을 통해 미리 파업을 알릴 것"이라며 "이같은 과정을 거치면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에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앙회 노조는 현재 임단협을 통해 임직원 임금 인상률을 4% 인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명절 특별 격려금 또한 설·추석 각각 80만원씩 총 160만원을 지급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초등학교 이하 자녀가 있는 직원의 유연 근무 기간을 자녀당 현행 1년에서 최대 2년으로 확대해주는 조건도 달았다.

노조 전임자의 근무 평가 차별도 없애달라는 주장도 하고 있다.

사측인 중앙회는 임금 인상률에 2.9%를 제시했다. 특별 격려금을 25만원씩 총 50만원 지급하는 것에는 받아들였으나 나머지 조건들은 수용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이효정 기자 lh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