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그룹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소수주주인 KCGI가 한진칼·한진에 주주제안을 하기 위해서는 상장사 특례요건에 따라 6개월 전부터 지분을 보유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KCGI가 설립한 그레이스홀딩스 등기 설립일은 지난해 8월28일로 한진그룹 지분 보유기간이 6개월 미만이다.
한진그룹은 지난 2015년 엘리엇매니지먼트가 삼성물산을 상대로 제기한 '삼성물산과 제일 모직 합병주총 금지 가처분' 판결을 예로 들며 "상장회사 특례 규정이 존재하는 경우 특례조항이 일반조항에 우선해 적용된다"고 근거를 제시했다.
한진그룹은 KCGI 주주제안에 대해 "추후 이사회에 상정해 법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상후 기자 psh65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