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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KCGI에 한진칼·한진 주주명부 열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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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KCGI에 한진칼·한진 주주명부 열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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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이정선 기자] 한진칼은 20일 유한회사 그레이스홀딩스가 자사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명부 열람 등사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이 허용했다고 공시했다.

한진도 유한회사 엔케이앤코홀딩스가 자사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명부 열람 등사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이 허용했다고 별도로 공시했다.
한진칼과 한진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주주로서 주주명부에 대한 열람 및 등사를 구할 피보전 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됐다"고 판결 사유를 전했다.

그레이스홀딩스와 엔케이앤코홀딩스는 사모펀드 KCGI가 만든 KCGI 제1호 사모투자 합자회사가 최대주주인 투자목적 회사다.

그레이스홀딩스는 한진칼 지분 10.81%를 갖고 있고 앤케이앤코홀딩스는 타코마앤코홀딩스, 그레이스앤그레이스와 함께 한진 지분 8.03% 보유하고 있다.


이정선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