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는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에 따라 카드회사들이 조정한 수수료율을 지난달 가맹점에 모두 통보했는데, 일부 대형가맹점은 수수료율 인상에 반발하고 있으며 특정 카드회사와의 가맹 계약 해지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전법 18조3항에는 대형 신용카드가맹점이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 카드회사에 부당하게 낮은 가맹점 수수료율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정선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