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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직원이 만난 외부인 30%는 '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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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직원이 만난 외부인 30%는 '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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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이정선 기자]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 직원들이 접촉했다고 보고한 외부인 가운데 30%는 대기업과 로펌 등에 취업한 퇴직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관’의 사건 청탁 관행 지적에 시달려온 공정위가 공정성을 확보하겠다며 "외부인과 만난 직원은 보고하라"는 규정을 만든 이후 처음 집계된 수치다.
공정위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외부인 접촉 관리 규정' 운영현황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김상조 위원장 취임 직후인 지난해 1월부터 직원이 대기업 관계자나 로펌, 그리고 그곳에 취업한 전관 등과 접촉할 때 이를 보고하도록 했다.

이후 조직쇄신 방안을 발표, 직원과 전관의 사건 관련 사적 접촉을 전면 금지하는 등 규정 수위를 높였다.

당시 전·현직 간부들이 퇴직 공무원의 기업 재취업을 도운 혐의로 검찰에 기소당한 데 따른 후속조치였다.

1년 동안 외부인 3881명과의 접촉이 보고됐다. 공정거래법상 대기업 집단으로 분류되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임직원과의 접촉이 36.2%, 30여 개 로펌 관계자와의 접촉이 29.8%였다.

이 두 곳에 취업한 ‘전관’과의 접촉은 31.1%였다.
건수로는 2344건의 접촉이 보고됐다. 월평균 195건이었다.

접촉 사유는 자료제출·진술조사 등 진행사건 관련 접촉이 1653건으로 70.5%를 차지했다.

법령질의 등 기타 업무 관련 접촉이 13.6%, 강연 등 외부활동 관련 접촉이 4.8%였다.

이들과의 접촉은 57.2%가 청사 내에서 이뤄졌다. 전화 등 비대면 접촉은 32.8%, 청사 외 다른 장소에서의 접촉이 10%가량이었다.

공정위는 규정을 개정, 보고대상 외부인을 '모든 외부인'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보고대상 외부인인 대기업, 로펌, 전관들이 제3자를 통해 우회적으로 청탁을 넣을 수 있기 때문이다.

공무원의 친인척이나 학교 동문 등을 통해 접촉하는 것도 막겠다는 것이다.

또 적발될 경우 외부인 접촉제한 기간을 현행 1년에서 최대 2년까지로 확대했다.


이정선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