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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호와 류지혜의 낙태 공방속 낙태죄 처벌은?... 치사(致死)한 때에는 7년 이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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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호와 류지혜의 낙태 공방속 낙태죄 처벌은?... 치사(致死)한 때에는 7년 이하 징역

[글로벌이코노믹 온기동 기자] 19일 오전 디시인사이드 인방갤에서는 류지혜가 아프리카TV BJ남순의 방송에 출연해 과거 낙태 사실을 고백한 가운데 낙태죄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낙태죄는 자연분만기에 앞서서 태아를 인위적으로 모체 외에 배출시키거나 모체 내에서 살해하는 죄를 말한다.
형법 269조 1항에는 임신한 부녀가 약물을 이용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스스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녀의 촉탁을 받거나 또는 그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사람도 같은 형벌을 받게 되며, 그로 인하여 부녀를 치상()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치사()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269조 2·3항).

류지혜전 남자친구는 스타크래프트 유명 프로게이머 출신 이영호다.


온기동 기자 1699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