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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풍연 시사의 창]성인은 ‘야동’을 볼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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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풍연 시사의 창]성인은 ‘야동’을 볼 권리가 있다

천편일률적 규제는 옳지 않아, 청와대 게시판에도 올라와

[글로벌이코노믹 오풍연 주필] 정부가 야동(야한 동영상) 차단 정책을 펴자 어른들이 들고 일어섰다. 야동 볼 권리를 주장하고 나선 것. 어느 나라 정부냐고 따지는 목소리도 높다. 이번 정책을 보면서 매춘 금지 정책이 생각난다. 매춘을 아무리 단속하고 처벌을 해도 없어지지 않는다. 야동도 이미 그렇게 됐다. 정부의 차단 조치를 풀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정보가 또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겠다. 야동을 일률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옳지 않다. 야동이 청소년에게는 여러 모로 좋지 않다. 그러나 성인들에게는 다르다. 중독은 아니더라도 그것을 즐기면서 시간을 보내는 사람도 있다. 정부가 그런 사람들의 권리를 빼앗았다고 할 수 있다. 이런 권한까지 정부에 주지는 않았다. 빈대 잡으려다 초가 삼간을 태우는 우를 범한다는 지적도 나오는 이유다.
청와대 게시판까지 점령했다. 사실 드러내 놓고 야동을 보는 사람은 없을 게다. 사생활 영역에 들기 때문이다. 그것을 정부가 막으려고 하니 사단이 벌어진 것. 한 청원인이 ‘https 차단 정책에 대한 반대 의견’을 올렸다. 그러자 1주일도 안돼 서명 인원이 20만명을 넘어섰다. 욕구 불만이 터져 나왔다고 할까. 정부가 뭐라고 답할지 궁금하다.

지난 16일에는 남성 100여명이 서울역 광장에 모여 항의 시위를 했다. 이들은 “야동 차단 내걸고 내 접속 기록 보겠다고?” “바바리맨 잡겠다고 바바리 못 입게 하는 건 부당하다”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야동 볼 권리’를 주장했다. 이는 국가가 성(性)의 영역까지 들여다보는 것과 다름 없다. 야동은 일종의 성으로도 볼 수 있다.

이처럼 시끄러워지자 정치권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정부 정책에 대해 정치권이 꼬집는 것도 당연하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지난 1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19금(禁) 사이트는 19세 이하에게만 금지하면 된다. 단순 성인 사이트까지 막는 것은 성인의 자유 제약”이라고 주장했다. 옳은 지적이다. 국민의 원성이 자자한데 정치권이 침묵하는 것도 도리가 아니다.

옛날에 밤 12시만 되면 무조건 밖으로 못 나가게 한 통행금지 정책이 있었다. 야동 차단 정책도 그것과 다를 바 없다. 문재인 정부도 근원적으로 국민의 통행을 차단하려 한다고 일갈한다. 문제가 있는 사이트만 사후 규제 또는 처벌하면 되는데, 길목을 지켜서 일일이 감시하겠다는 것은 전근대적 사상이다. 도대체 어느 나라 정부인지 묻고 싶다.

이처럼 막는다고 막아질 일도 아니다. 정부가 해외에 서버를 둔 음란물 및 도박 사이트 895곳을 차단한 12일 밤 한 음란물 사이트에는 ‘https 차단 우회 방법 안내’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게시글에는 안드로이드, 아이폰, PC에서 정부의 사이트 접속 차단을 우회할 수 있는 방법이 적혀 있었다. 우회하는 데 필요한 파일을 내려받을 수 있는 사이트 주소도 함께 링크했다.

이번 정책은 정부가 재고해야 한다. 무조건 규제는 아니한만 못하다. 어른들에게 야동을 볼 권리를 되돌려 주기 바란다.


오풍연 주필 poongyeon@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