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이 즉시연금 관련 법적 판단 이후에도 종합검사 등 추가적인 압박이 있을까 우려하고 있다.
즉시연금 상품은 보험가입자가 일시불로 목돈을 맡기면 보험사가 이를 운용해 그 수익금(이자)으로 연금을 지급하고 만기 때 당초 원금을 돌려주는 방식이다.
이후 금감원은 모든 생보사에 만기환급형 즉시연금 분쟁과 관련한 미지급금을 일괄적으로 지급할 것을 권고했다. 그러나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은 이를 거부하고 민원인을 대상으로 채무부존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금감원은 민원인에 대한 소송 지원에 나섰다. 변호사 선임부터 소송비용, 법원 제출 자료 준비 등을 도울 방침이다.
또 윤석헌 금감원장은 지난달 취임 후 첫 번째 임원 인사를 진행, 보험 담당 부원장보에 이성재 전 여신금융검사국장을 임명했다.
이 부원장보는 보험준법검사국장이었던 2016년 자살보험금 미지급 사태 당시 생명보험사들을 중징계한 바 있다.
즉시연금 미지급 생보사는 약 20곳으로 규모는 최소 8000억원에서 최대 1조원으로 추산된다. 기존 가입자 전체를 구제한다고 가정하면 대상은 약 16만명에 이를 전망이다.
보험업계는 보험사마다 약관에 차이가 있어 이를 일괄적으로 적용하기에 무리가 있다는 입장이다.
같은 즉시연금 상품이라도 약관에 사업비 공제 등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알기 쉽게 기재돼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지급여부를 판단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보라 기자 lbr0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