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금융감독원이 지정해준 감사인에게 기업들이 지출한 비용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업체가 지출한 감사 보수는 2017년 평균 4500만 원에서 지난해에는 1억2500만 원으로 늘었다.
특히 대형업체보다 중소형업체의 부담이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 1조 원 이상 대형업체 19곳의 경우 지정 감사 전환으로 감사 보수가 평균 169% 늘었지만, 1조 원 미만의 중소형업체 478곳은 253%나 증가했다.
지난해 4월 감사인 지정을 받은 한 상장 예정업체의 경우 감사 보수가 2017년 1300만 원에서 지난해 2억3000만 원으로 무려 17.7배로 늘기도 했다.
현행 제도는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상장 예정이나 감리 조치·관리종목 지정 등 특별히 공정한 감사가 필요한 업체에 대해서는 금감원이 감사인을 지정해주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앞으로 지정 감사 계약 체결 상황을 모니터링, 지연 사례를 조기에 파악하고 감사보수가 합리적인 수준에서 계약이 체결되도록 자율조정을 유도하기로 했다.
이정선 기자 bellykim@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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