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가스안전공사 간부에게 통신회선사업 입찰 대가로 수억원을 건넨 모 통신업체 직원 A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가스안전공사 본사를 압수수색해 통신회선사업자 계약 관련 문서 등을 확보했다. 또한 경찰은 A씨가 소속된 통신업체의 협력업체 직원 2명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돈을 받은 B씨는 필리핀으로 출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경찰은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B씨에 대해 인터폴 적색 수배를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므로 정확한 뇌물 액수 등 자세한 내용은 아직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가스안전공사는 내부 감사 과정에서 입찰 비리 정황을 포착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충북지방경찰청은 지난해 말 불거진 김형근 가스안전공사 사장의 회삿돈 부정사용 의혹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두 달 가까이 내사를 벌이고 있다.
김 사장은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공헌자금을 쓰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위법하게 지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가스안전공사로부터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사내 사회공헌활동기금 내역과 법인카드 사용 내역 등 자료를 넘겨받아 분석하면서 가스안전공사 직원들을 상대로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기 어렵다"며 "사안들을 다방면으로 살펴본 뒤 수사 진행 방향을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철훈 기자 kch0054@g-enews.com